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2-02 14:22:49 / 공유일 : 2014-12-04 03:48:32
서울시립학교들 체육관 개방 소극적..‘전기세 안 나온다’는 말 꼼수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일부 서울시립학교들이 체육관 및 다목적강당을 시민체육활성화를 위한 개방에, 전기세도 안 나온다며 소극적 입장을 두고 이는 근거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정훈 의원(새정치, 강동1)이, 지난달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현재「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이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부분의 시립학교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지만, 아직도 195개교가 관리상 어려움과 전기료부담 등을 이유로 체육관 등 학교 시설 개방에 소극적이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립학교 195개 대부분이 학교시설 사용료가 너무 낮아 전기료도 충당하기 힘들다며 개방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강동구 관내 2개교에 설치된 체육관 전력사용량을 543일(1년 4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말은 근거없는 매우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을 했다.

 

근거로 이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 소재 A초등학교는 배드민턴동호회에 1년간 감면율 70%를 적용해서 1,182만원의 사용료와 별도 청소비 480만원을 포함 합계 1,662만원을 사용료를 받고 체육관및 다목적강당을 개방중인데, 실제 학생들이 수업 중 사용하는 주간시간을 포함하여 체육관 전력량을 측정하여도 월 평균 1,348KW사용에 235,000원의 전기료가 책정되어 1년간으로 환산하면 전기료는 282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4.9%차지)정도”라며 “그동안 전기료도 안 나온다는 일부 학교의 학교시설 사용허가권자들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과 주말에 개방하지 않는 강동구 고덕동 소재 B초등학교 체육관의 1년간 전기 사용량을 환산하여 전기료가 397만원(학교 전체 전력사용량의 9.8%차지) 정도였다”며 “만약 B초등학교도 학교 시설을 개방했다면 학교세입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문화활동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립학교는 행정재산이지만, 한편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이므로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관에 관한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미개방중인 학교의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1시간, 90평방미터기준 10,000원이며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단체에게 6개월 이상 장기 대관의 경우 사용료의 70%~8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청소비 등 관리비는 각 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현재 배드민턴동호인 등 각급 생활체육단체의 경우 회원들이 회비징수를 통해 많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어 사용료가 생활체육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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