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7-03-17 10:04:00 / 공유일 : 2017-03-17 13:01:52
조합설립인가가 무효 및 취소된 경우 기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등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신청 기간, 분양 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종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가 된 경우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대법원 2012년 12월 13일 선고 2011두21010 판결, 대법원 2012년 12월 27일 선고 2011두19680 판결, 대법원 2014년 5월 16일 선고 2011두270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함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두51309 판결에서는 "조합은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기 전에 수립ㆍ인가된 종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고,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양신청 통지ㆍ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거나 분양신청 대상자들(종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한 사람들과 이때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ㆍ이하 같다)의 분양신청에 관한 의사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종전 분양신청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면 그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다만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토지 등 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개략적인 분담금의 내역` 등 법령이 분양신청 통지에 포함시키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새로운 사업시행계획과 종전 사업시행계획 사이에 실질적으로 변경된 내용이 없고 ②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두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으며 ③ 분양신청 대상자들 중 종전 분양신청을 철회ㆍ변경하겠다거나 새롭게 분양신청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조합에 밝힌 사람이 실제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종전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이 종전의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또는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등으로 그 효력 유무 또는 위법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조합설립 변경인가 처분은 새로운 조합설립인가 처분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기존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으므로, 도시정비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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