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7-03-17 10:09:13 / 공유일 : 2017-03-17 13:01:53
조합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1. 조합 임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집행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 임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형성의 효과를 발생함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이러한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근거가 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임원의 해임을 총회의 의결사항(제24조제3항제8호)으로 정하고 있을 뿐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제1항에서 임원이 직무 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정관 규정을 법률에 준하여 볼 수는 없고, 달리 조합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3. 예비적으로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조합원 제명, 임원의 자격 정지 규정이 혹 임원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해임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제4항은 임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채무자가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제명된다거나 조합장으로서의 자격이 정지 내지 해임된다고 볼 수 없다.

4. 나아가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7조제2항, 제1항제5호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되었음이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 제23조제2항, 제1항제5호에서도 `이 법(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조합 정관 규정은 이와 같은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반영하여 제정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조합 정관에서 말하는 `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이 아니라 상위 법규인 구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강포를 막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바 있다.

6. 관련 판례(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합10068 결정)

정관 제17조제1항제4호에 의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을 뿐,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임원의 자격상실 내지 당연 퇴임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정관 제17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채무자의 조합장 지위가 부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조합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보전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채권자들은 정관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을 청구하여 채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결의하거나, 정관 제1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조합원총회를 소집하여 채무자에 대한 해임 및 새로운 조합장의 선임을 결의하는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직무집행을 배제할 수 있다.

위 사건은 채무자인 조합장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조합장의 지위가 당연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조합장의 직무집행 배제가 가능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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