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7-03-31 09:49:54 / 공유일 : 2017-03-31 13:01:49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총회 개최 금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면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혹은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사안의 개요

일부 조합에서 선거 관리 규정에서 서면결의서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경우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이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면결의서를 사용하자(위변조 방지 조치는 되어 있었음)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 의하여 확정될 때까지 가처분 신청인이 입을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이고,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총회 개최에 임박하여 총회 결의를 금지하는 가처분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채무자로서는 그 가처분 결정의 당부를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총회 결의를 통해 최소한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조차 차단당하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나. 위와 같은 전제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채무자의 선거관리규정이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만을 유효한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투표용지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적법하게 교부한 것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위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비록 채무자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서면결의서에는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지만, 그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구현되어 있는 점 ② 서면결의서가 접수된 이후 선관위원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선관위가 배포한 서면결의서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선관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서면투표의 개표를 진행하는 것이 위 규정 자체로부터 금지되지는 않는 점 ③ 위 서면결의서에는 투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소유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고 투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이루어지므로, 중복 투표나 위조 투표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극히 낮은 점 ④ 현장에서 직접 투표에 참여할 때 교부되는 무기명 비밀 투표용지와 달리,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 사후적으로 서면결의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ㆍ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 방안이 마련된 서면결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서면결의서가 무효라거나 그 서면결의서에 따른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위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원 판시 내용 외에도 채권자로서는 이 사건 총회 이후에도 각 안건별 총회 결의의 효력 정지나 무효 확인을 구할 길이 열려 있는 점, 경미한 하자만으로 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반복하는 경우 그 비용 및 시간의 소요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대다수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점 등에 비추어,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 판시 내용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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