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8-10-01 09:14:23 / 공유일 : 2018-10-01 13:01:47
[기자수첩] 대출 규제 또 추가된대~
repoter : 김학형 기자 ( keithhh@naver.com )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올해 초 강화된 총부채상환비율(DTI) 신DTI를 도입하고 9ㆍ13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문턱을 높인 정부가 다음 달 한층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를 강화한 대출 규제안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DSR는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모든 대출에 갚는 돈을 더해 소득으로 나누면 자신의 DSR이 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등 모든 가계 대출이 포함된다.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자체적으로 DSR을 시범운영해온 터여서 나름 준비가 된 상황이다. 내달 은행권 정식 도입 뒤에는 보험업계에 시범운영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실상 전 금융권에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DSR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건데 높다는 기준을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가 관건이다. 내달 발표는 공식 도입이자 이 기준에 대한 것이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금융권은 고(高) DSR 기준을 100%로 잡았다. 연봉 3500만 원인 직장인이 새로 1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 할 경우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이다.

한 해 동안 버는 돈을 올곧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쓰도록 두는 건, 적어도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융당국에서도 이를 하향해 70~80% 수준을 검토한다고 한다. 논의 과정에서 80%에 힘이 실리긴 했으나 갈수록 느슨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70%까지 낮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일정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조금의 여지를 둔 포괄적 기준만 두고 금융사가 선택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RTI는 간단하게 말해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역시 6개월 여 시범운영을 거쳤는데,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경우 연간 임대소득의 1.25배까지, 상가ㆍ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까지 대출을 해줬다. 아파트를 임대 내준 사업자가 1년간 대출이자 1000만 원을 갚는다면 임대소득으로 1250만 원을 거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 또한 금융당국은 1.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RTI를 너무 높이면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을 늘려야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RTI는 시범운영 기준을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다.

내달이면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한 규제 방안이 나온다. 집값이 뛰는 특정 지역에 긴급 대증요법으로 처방된 담보인정비율(LTVㆍLoan To Value ratio) 강화와는 다른 양상이다. DSRㆍRTI를 통한 대출 규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열 경기를 일부 진정시킴과 동시에 가계부채를 누르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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