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08-20 17:45:33 / 공유일 : 2019-08-20 20:01:59
[아유경제_부동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해야
윤호중 의원,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파트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법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전문직 종사자, 변호사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교수, 전문가, 건설업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현행의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이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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