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08-20 17:40:57 / 공유일 : 2019-08-20 20:02:16
[아유경제_사회] 성폭행 피해 임신ㆍ사산에 ‘징역 30년’ 남미 여성, 무죄 판결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미국가 엘살바도르에서 성폭행으로 임신했던 아기를 사산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여성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FP,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엘살바도르 법원은 2015년 갱단 조직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 후 사산했던 에벨린 에르난데스(21)에게 "고의로 사산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유죄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앞서 그녀는 아기를 사산하고 1심에서 살인죄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에르난데스는 법원에서 기자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의는 이뤄졌다"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공부를 계속해서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말했다.

에르난데스는 성폭행 피해를 입은 이듬해 심한 복통을 느끼며 아이를 사산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에르난데스는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낙태죄 혐의로 곧바로 체포됐다.

검찰은 고의적으로 아이를 사산했다며 에르난데스를 살인죄로 기소했다. 에르난데스는 "성폭행 이후 충격을 받았고 임신 상태인지 전혀 몰랐다"라며 "당시 사산을 했고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고의로 살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심을 명령했고, 검찰은 원심보다 더 가중된 징역 40년 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여성인권단체 측은 "엘살바도르에서 지난 10년간 법정 투쟁을 벌여 낙태죄 판결을 받은 30여 명의 여성을 풀려나게 했지만, 여전히 17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며 "이번 판결이 국가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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