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행정 / 등록일 : 2019-09-15 09:47:43 / 공유일 : 2019-09-15 18:51:18
국가기록원,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
repoter : 장선희 ( gracejang01@daum.net )



국가기록원은
2007년 대통령기록관리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기록을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번 정부 들어 학계와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세종의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별 기록관의 통합-개별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기록관 건립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 뜻을 존중하여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더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전면적인 대통령기록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