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01 10:30:16 / 공유일 : 2019-10-01 13:01:47
[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 ‘시동’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분양형 호텔, 이ㆍ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ㆍ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같은 달 30일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 신고 기준 마련, 이ㆍ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ㆍ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뤄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 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 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일반숙박업(「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의 적용이 없는 경우)`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 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때에만 한해 숙박 영업이 가능했기에,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 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ㆍ프런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ㆍ미용업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출장 이ㆍ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ㆍ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ㆍ가발 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 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한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을 조정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ㆍ탈의실에는 6세(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미만`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심야(오후 10시~오전 5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 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다만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 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강호옥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됐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 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