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11 10:37:51 / 공유일 : 2019-10-11 13:01:49
[아유경제_오피니언] 이주비 등 미지급과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L공사는 S시 일원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고, C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C는 위 주택의 1층은 타인에게 임대 해주고 2층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L공사는 2009년 12월 4일 최초 사업시행계획을, 2016년 2월 5일 최종 사업시행계획을, 같은 해 11월 7일 관리처분계획을 각 S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았고, 각 인가 즈음에 고시가 모두 이루어졌다. L공사는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접수하였으나 C는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L공사는 C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2016년 12월 30일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토지수용위원회는 2018년 2월 8일 손실보상금은 2억6290만9000원, 수용개시일은 같은 해 3월 28일로 한다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L공사는 같은 해 3월 22일 위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C는 2018년 9월 11일 거주하던 2층 주택에서 퇴거하였고, L공사는 신청에 따라 주거이전비 1133만800원, 이사비 99만5060원, 이주정착금 1200만 원으로 합계 2432만586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L공사는 C 소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2018년 3월 22일 C 앞으로 공탁함으로써 수용개시일인 같은 달 28일 토지 및 지장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C는 그때부터 퇴거일인 같은 해 9월 11일까지 점유할 정당한 권원없이 2층 부분 주택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월 임료 상당액인 37만1700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C는 L공사가 자신이 퇴거한 이후 비로소 지급한 주거이전비, 이사비, 이주정착금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에 포함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더라도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종전 소유자들에게 건축물 등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의 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소유자 등이 주거 또는 영업공간을 인도하기 이전에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이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과 관계없이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15년 11월 26일 선고ㆍ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면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고, L공사가 C에게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손실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C가 건물에서 퇴거한 이후인 2018년 9월 28일에야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C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러한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것이어서 C는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L공사의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공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9년 5월 30일 선고ㆍ2018나70868 판결).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