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15 15:20:43 / 공유일 : 2019-10-15 20:01:59
[아유경제_재개발] 휘경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휘경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이달 4일 동대문구는 휘경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남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가길 20(휘경동) 일대 6만436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75%와 용적률 299.6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14개동 1792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327가구 ▲49㎡ 98가구 ▲59A㎡ 269가구 ▲59B㎡ 519가구 ▲59C㎡ 56가구 ▲59㎡D 262가구 ▲84A㎡ 194가구 ▲84B㎡ 67가구 등이며 이 중 7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환승역인 회기역을 비롯해 1호선 외대앞역이 도보권 내에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이다.

한편, 2006년 10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조합 설립, 2017년 10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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