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15 17:29:45 / 공유일 : 2019-10-15 20:02:08
[아유경제_사회] 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잠정합의… ‘2차 급식대란’ 없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적으로 합의를 이루면서 `2차 급식대란` 우려가 종식됐다.

15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이날 양측은 기본급 1.8% 인상에 합의했다. 처음 교섭에서 6.24% 인상을 요구하던 연대회의가 교육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교통비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은 월 3만2500원에서 내년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내년 기본급 인상률은 2.8%로 정해졌다.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됐다. 지난 7월 3~4일에는 연대회의 소속 2만2000여 명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전국 2800여 개의 학교 급식이 중단되기도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 안에서 교육공무직의 임금체계 개편 등 합의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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