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15 17:52:35 / 공유일 : 2019-10-15 20:02:10
[아유경제_사회] 의류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소비자 불만 조정 절차 밟는다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ㆍ이하 위원회)는 LG전자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 조정 절차의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지난 7월 29일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해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해 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데에 따른 위원회의 후속 조치다.

이에 위원회는 동법 제68조제7항에 따라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 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해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LG전자가 위원회의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동법 제68조제5항에 따라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해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니지만, LG전자의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조정 결정의 효과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추가적인 소비자 참가 신청은 받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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