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0-15 18:10:39 / 공유일 : 2019-10-15 20:02:13
[아유경제_사회] 환경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하천수 사용허가 시 기간별로 허가량을 설정할 수 있는 장치 및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하천수 사용을 허가할 때 연간 허가량을 고정하면서 발생하는 일부 허가 대상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명시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5000원 미만의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연액단위로 제시돼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 당 금액으로 나타내 이해하기 쉽게 했다. 제정 추진 중인 행정규칙(고시)에 따르면 수도 정비 기본계획 등과 같은 다른 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된 하천수 허가량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

댐ㆍ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유수 및 저수 사용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댐 또는 저수지 등 하천의 저수를 수원으로 용수사용계약을 맺고 하천수를 사용하는 도중에 해당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즉시 하천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이달 10일에 공개하고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수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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