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19-11-04 09:29:15 / 공유일 : 2019-11-04 13:01:46
[아유경제_기자수첩] ‘악플’ 근절,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끔 사람들은 도가 지나친 말을 쉽게 뱉기도 하는데, 그 중 가장 가볍고도 가볍게 나가는 말은 인터넷상에서 이뤄진다.

`악플(惡 reply)`은 숨어서 돌을 던지는 것과 같다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직 확증되지도 않은 가십거리에도 일부 사람들은 쉽게 추측하고 판단해 돌을 던진다. 한 사람이 매도되는 것은 순식간이고, 무심코 던져진 돌들에 치명상을 입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악플 속에서, 다수의 폭력을 보면서도 바로잡지 못하는 방관자가 돼가고 있다.

故 설리의 죽음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설리가 출연했던 JTBC2 `악플의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 또한 악플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호소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설리는 `악플`에 대항했지만, 악플은 끊이지 않고 그를 공격했다.

이로 인해 악플을 직면하게 하는 `악플의 밤`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면서 현재는 해당 방송이 종료됐고, 악플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도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또한 카카오는 자사 포털사이트인 다음의 연예 뉴스 댓글 기능을 삭제했다. 악플을 막을 방도가 없으니 아예 경로를 차단해버린 것이다.

부정적인 소통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는 또 있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한인 여대생이 남자친구에게 2개월 동안 수천 건이 넘는 문자를 보내 그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까지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여기서 그를 몰아세운 것은 물리적인 상해가 아니라 비방과 험담이 담긴 끊이지 않는 문자 메시지였다.

일각에서는 악플 처벌의 법 강도를 높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10월) 25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 표현 등을 삭제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혐오표현 유통을 방지하고자 했으며, 같은 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또한 같은 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댓글 작성 시 IP를 공개해 작성된 글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자 했다.

이처럼 끝없이 이어지던 악플을 끝내기 위해서 법률 강화, 인터넷 실명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악플로 인한 상처가 타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악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근절시켜 건강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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