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 최우선 – 운전자 안전운전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
‣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등・하굣길 교통안전계도 확대
‣ 운전자・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공급
‣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 (’20년~)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2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 → (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 (예시)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보행로 설치
-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3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6,000여개 학교당 6명 / ’19년 19천명 → ’20년 23천명 → ’22년 36천명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 가중처벌 안내, 보호구역 도로색상 전환 등 검토
4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법률 :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종 추가
- 시설 :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12종 시설 추가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 어린이 보호 최우선 – 운전자 안전운전 가능한 도로환경 마련에 중점
‣ 2022년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등 설치, 등・하굣길 교통안전계도 확대
‣ 운전자・보행자 시야 가리는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하고 공영주차장 공급
‣ 안전시설 전수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 수립,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확대
정부는 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식이법 통과 등 지난해 말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된 것이 계기가 되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분야 전문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분야별 주요 개선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에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30km/h에서20km/h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추고, 보행자에게 우선 통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경찰청,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추진 (’20년~)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2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 → (개정) 보호구역 12만원
그리고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 (현행) ①소화전, ②교차로, ③버스정류장, ④횡단보도 → (개선) ⑤보호구역 추가
※ (예시) 보도가 없는 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후, 보도・보행로 설치
- 노상주차장 폐지 등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3 어린이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 6,000여개 학교당 6명 / ’19년 19천명 → ’20년 23천명 → ’22년 36천명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어린이 음성으로 안내, 가중처벌 안내, 보호구역 도로색상 전환 등 검토
4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5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현행) 5개 법률에 규정된 6종 시설 → (변경) 11개 법률에 규정된 18종 시설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 법률 : 아동복지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도서관법, 평생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6종 추가
- 시설 : 유아교육진흥원, 대안/외국인 학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진흥원/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등 12종 시설 추가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일시정지 및 안전 확인 후 서행 의무, 앞지르기 금지 의무 등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