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21 17:17:53 / 공유일 : 2020-01-21 20:02:15
[아유경제_부동산] “이제 아파트 청약 ‘청약홈’에서 신청하세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아파트 청약업무가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3일부터 아파트 청약신청을 담당하는 기관이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으로 바뀌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 청약시스템에서 달라지는 점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신청 단계 축소 ▲KB국민은행 청약신청 일원화 ▲GIS기반 부동산 정보제공 ▲청약홈 콜센터(상담센터) 운영 등 5가지다.

먼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중 하나다. 가구 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청약신청 단계도 축소됐다.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기존 10단계)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모바일 청약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의 청약사이트를 함께 통합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기존에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 주택청약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청했지만, 이제는 KB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 했다.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접수도 향후 일원화 할 예정이다.

또한, GIS기반의 부동산정보도 제공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가 GIS기반으로 제공돼 청약신청자의 청약 정보파악과 판단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청약홈 콜센터도 운영된다. 신규 청약홈 사이트를 통한 각종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상담센터를 통해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가 제공돼 신규 청약 신청에 편리함을 도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대국민ㆍ사업주체 서비스 확대, 청약 부적격 당첨자 및 불법청약 방지, 청약정보의 실시간 정책 활용 등 청약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청약자에게는 청약 신청자격 정보뿐만 아니라, 청약신청률ㆍ계약률, 인근 단지 정보, 지역 부동산 정보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확대 제공하고, 사전검증 확대를 통해 사업주체의 청약자격 검증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방지하고, 청약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마련이 가능하도록 분양부터 입주까지 청약 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 청약시장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은 적극 경청해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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