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23 11:27:45 / 공유일 : 2020-01-23 13:01:58
[아유경제_사회] 대법 ‘시간급 통상임금’ 판례 변경 “연장ㆍ야간근로, 일한 시간 인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연장ㆍ야간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간 50%의 가중치를 부여했던 연장ㆍ야간 근로시간을 실제 일한 시간만큼 산정하도록 정한 것으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근로자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존보다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22일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수 자체로 계산해야 한다"며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을 고려해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 수를 따질 수 없다"고 봤다. 2012년 `야간ㆍ연장근로 1시간`을 통상임금 계산 시 1.5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선고됐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판결이다.

이어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함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적게 산정이 됐다"며 "이는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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