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1-23 17:49:27 / 공유일 : 2020-01-23 20:02:35
[아유경제_재건축]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4구역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1일 부산시는 반여4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삼어로147번길 11(반여동) 일원 2만351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67%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변 지역 주택수급계획은 구역 기존 세대수는 425가구이고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세대수는 536가구로 세대수 전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계획돼 정비구역 내 조합원의 입주가 용이하다. 또한 소규모단지이며 정비구역 주변 지역으로 공동주택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및 철거 시 주택수급상의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택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자치구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시기는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날부터 4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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