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06-05 17:53:36 / 공유일 : 2020-06-05 20:02:26
[아유경제_재개발] 우산구역 재개발, 오는 13일 정기총회 ‘개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광주광역시 우산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5일 우산구역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3일 오후 3시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5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정비사업비 증감에 다른 정비사업비 변경의 건 ▲시공자 도급 계약 체결 위임의 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 및 경미한 변경사항 처리의 건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협약서 변경의 건 ▲어린이공원 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상업시설부지 토지 사용 승낙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우산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광주 지하철 1호선 금남로5가역이 2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KTX 광주역이 9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효동초등학교, 동신여자중학교, 각화중학교, 동신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광주병원, 광주현대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북구 우산동 470-2 일원 15만4035㎡에 공동주택 25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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