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10-23 17:12:43 / 공유일 : 2020-10-23 20:02:17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강행… 서울시 “법적 대응”
‘서울시가 면담 거부’ vs ‘조세법률주의 어긋나’… 법적 공방 불가피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을 강행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재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세 50%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서초구의 조례안이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나머지 24개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서초구는 "서울시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장 권한대행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기다렸다"며 "그러나 지난 21일 서울시가 면담 거부 의사를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서초구의 위법한 조례에 대해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결정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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