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10-23 18:08:54 / 공유일 : 2020-10-23 20:02:18
[아유경제_부동산] 위성곤 의원 “동 지역 묘지에 이전등기 권한 부여해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洞) 지역의 묘지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위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돼 시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읍ㆍ면 지역의 경우 동법 적용대상에 모든 토지ㆍ건물을 포함한 반면 같은 시에 속해 있더라도 동(洞) 지역의 경우 농지ㆍ임야만을 포함하면서 동(洞) 지역 묘지주 등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입법 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 의원은 "동(洞) 지역 묘지에 대해서도 읍ㆍ면 지역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정당한 소유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2호의 `농지 및 임야`를 `농지ㆍ임야ㆍ묘지`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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