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0-10-23 18:02:36 / 공유일 : 2020-10-23 20:02:20
[아유경제_부동산] 정일영 의원 “고령자 1주택자, 공제율 인상으로 과세 낮춰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제9조제8항 신설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만 60세 이상 1주택자의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을 인상해 과세 부담을 낮추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1주택 실거주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과열로 촉발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 1주택자의 보유 부담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특히 오랜 기간 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마땅한 소득이 없이 생계를 유지하는 만 60세 이상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갑작스레 인상된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구분하고 실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과 만 60세 이상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거주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그리고 공제율 합계를 최대 100분의 90의 범위까지 늘리고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최소한으로 낮추고자 한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일부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8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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