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08 10:39:37 / 공유일 : 2021-04-08 13:01:47
[아유경제_재건축] 천호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인가가 수정됐다.

지난 3월 24일 강동구는 천호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해 정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동구 올림픽로78길 15-16(천호동) 일대 2만3083.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42%, 용적률 248.4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63가구 ▲47㎡ 52가구 ▲59㎡ 129가구 ▲74㎡ 112가구 ▲84㎡ 175가구 ▲108㎡ 1가구 ▲115㎡ 3가구 등이며 이 중 267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고시의 주요 정정 사유는 건축시설 연면적 및 대지면적에 관한 오기 수정 등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천호3구역 일대는 한강과 인접했고 교통도 좋은 지역"이라면서 "재건축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서울 강동지역을 대표하는 신흥 주거촌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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