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13 12:45:02 / 공유일 : 2021-04-13 13:01:50
[아유경제_부동산] 소병훈 의원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제1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소 의원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토지를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지탄과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현재 부동산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돼 있다"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보 역시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이러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고, 현재 규제지역 주택 거래 시 제출하도록 돼 있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와 건축물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또는 사기계약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을 기준으로 개업공인중개사 11만1016명 가운데 전자계약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3만2754명으로 가입률이 29.5%에 불과한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소 의원은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 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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