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14 11:37:20 / 공유일 : 2021-04-14 13:01:53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 감정평가업자 선정 ‘착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청주시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3일 남주동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동준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500만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조합계좌로 입금한 업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완납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청주 상당구 남사로112번길 62-8(남주동) 일대 956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2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의 시공자는 대림건설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인가, 추진위구성승인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후ㆍ불량건축물 3분의 2 이상 ▲도로로 4면이 둘러싸인 1만 ㎡ 미만 ▲한 면이 최소 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며 단독ㆍ다가구면서 10가구 이상 20명 미만일 경우 조합설립인가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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