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22 11:55:15 / 공유일 : 2021-04-22 13:01:50
[아유경제_재개발] 길음역세권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역세권(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15일 성북구는 길음역세권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길음로3길 20-2(길음동) 일대 1만34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개동 395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39㎡ 32가구 ▲42㎡ 32가구 ▲59A㎡ 62가구 ▲59B㎡ 121가구 ▲59C㎡ 89가구 ▲84㎡ 59가구 등이며 이 중 219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길음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 개운초등학교, 고명중학교, 개운중학교, 대일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안암병원, 경희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편, 이곳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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