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4-22 18:21:35 / 공유일 : 2021-04-22 20:02:05
[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부산 좌천범일통합2지구, 시공자 선정 불가 판결로 ‘시끌’… GS건설 사업단 코너에 몰려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GS건설 사업단이 해임총회 연루됐다는 의혹과 함께 총회에서 불법 선거까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조합원 갈등이 불거진 부산광역시 좌천범일통합2지구(도시환경정비)가 관련 판결을 받아 귀추가 주목된다. GS건설 사업단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던 주민들은 좌절하게 됐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에 대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직무대행자의 재입찰과 수의계약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부산시 관할관청에서 관련 해석을 내린 직후 직무대행자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곳은 조합원 사이의 소송이 벌어져 부산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적법한 대표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앞서 동구는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 조합의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임시총회 개최는 불가능하다"며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도 3회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방식일지라도 적법한 조합 대표자가 결정된 후 시공자 선정이 진행돼야 하며, 조합 정관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현 직무대행은 선거법 위반하며 불법 선거 관리 및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선거 관련해서 최초 우편으로 받은 서면결의서 종이를 직접 조합 사무실로 찾아와 투표함에 넣거나 회송용 봉투에 봉합해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그런데 봉인된 투표함 개봉 당시 봉투는 단 1장도 보이지 않았다"며 "당시 개봉 장소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관계자가 우편물이 도착하면 투표함에 봉투채로 넣었는데, 해임총회 당일의 투표함에선 그 많던 봉투가 사라졌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 봉인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서면결의서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지난해 12월 열린 임시총회의 모든 서면결의서는 무효표라고 볼 수 있으며, 성원을 이뤘던 50% 이상의 표가 모두 무효표란 설명이다. 본안 소송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곳은 오는 24일 오후 1시 구역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에 `말 안 듣는 대의원 해임하냐`는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직무대행자가 조합 대의원들을 해임한다는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건데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면서 "이미 직무대행자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상황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천범일통합2지구 도시환경정비는 중흥건설의 들러리 입찰, 집행부 해임총회에 대한 GS사업단 관여 등으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지난 3월 15일 오후 3시에 열린 좌천범일통합2지구의 현장설명회에는 ▲GS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대우건설 ▲동원개발 ▲롯데건설 등 8개 사가 참여했다.

이곳 주민들은 직무대행 등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를 열기 위해 분주하다. 시공권 대결을 앞두고 중요한 변수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이전 해임총회의 총회 책자 등 조합장 해임총회를 GS건설 사업단에서 진두지휘했던 실체가 드러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원은 "앞으로 총회에서 전 조합장 죽이고, 조합장 직무대행도 죽이고 모든 조합 임원을 다 죽이고 법원 앞으로 가자는데 도대체 왜 시공자 입에 조합을 바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판짜기 집단의 말, 건설사 홍보 요원들의 말을 믿고 서면결의서를 반대하고, 철회서를 내고 혹은 서면결의서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철회서를 내고 조합원의 신성한 권리를 놓아버리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시공자 선정을 하고 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시공자 뽑고 조합 집행부 선거하면 조용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다"며 "시공자를 선정해도 앞으로 10년 걸리는 사업이다. 조합장 선거를 해도 또 불법이 나올 것이며 시공자 선정 이후에 팔고 나가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이 시공자 선정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카톡방과 녹취록을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하면서 결국 주민들은 해임총회를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카톡방에는 당시 해임총회를 진두지휘했던 업체 직원들과 관련 건설사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며 시공자 직원이 직접 해임총회에 깊숙이 관여한 대화 내용들이 기록돼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 직원이 수주 실적을 위해 이런 상도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철저하게 수사 의뢰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총회 개최와 관련해 특정 시공자의 서면결의서 징구시 금품 제공 정황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조합 임원 등의 선임과 선정 과정에서 행위 제한에 따라 금품과 향응 또는 그 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고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라면서 "동법 제135조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지참해서 사직당국에 고발하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GS건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을 경쟁사들이 내고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 대결을 하면 될 일이라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GS건설이 좌천범일통합2지구와 서금사5구역을 놓고 판짜기를 한다는 의혹이 있었고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엔지니어링` 3개 사 컨소시엄 입찰 또는 `GS건설-포스코건설` vs `현대엔지니어링`의 2파전을 예상한 바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 GS건설이 현대엔지니어링과 손을 잡고 가는 상황이어서 3개 사 컨소시엄에 대한 무게가 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좌천범일통합2지구 유찰 사태 이후 서금사5구역에 갑자기 컨소시엄 금지가 풀리면서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게 됐고 이를 두고 GS건설이 대형 시공자 사이에서 판짜기를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금사5구역은 컨소시엄 금지로 입찰공고를 내려고 했으나 결국 컨소시엄 가능에 관해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급작스럽게 개최되면서 지난달(3월)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4개 사가 참여해 조합은 오는 5월 4일 입찰을 마감하고 빠르면 그달 중 시공자선정총회까지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역시 GS건설의 파워는 브랜드 파워만큼 대단하다. 결국 컨소시엄 금지를 풀기 위한 GS건설의 압박이 먹힌 것으로 보인다. 서금사5구역의 경우 GS건설이 어느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할지 아니면 단독 수주로 입찰할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며 "좌천범일통합2지구 1회 입찰에 중흥건설이 들러리로 입찰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며,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이미 입찰에 참여해 이미 1회 유찰이 됐다. 대형 건설사들의 판짜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좌천범일통합2지구에선 이미 새로운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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