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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6-28 15:45:44 / 공유일 : 2021-06-28 20:01:54
[아유경제_부동산] 박진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로 국민 세부담 줄여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돼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해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 국민 세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과 연동돼 있어 급격한 인상이 있을 경우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21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19.08%를 기록해 국민의 세부담이 급격이 늘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국면까지 겹쳐 국민의 생활 안정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으로 공시가격상승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 수준으로 동결해 공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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