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7-21 11:50:04 / 공유일 : 2021-07-21 13:01:46
[아유경제_재개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6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13(비산동) 일원 11만455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21㎡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k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이 밀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