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7-23 11:45:02 / 공유일 : 2021-07-23 13:01:48
[아유경제_재건축]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동 487-17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미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석계로5길 35(월계동) 일원 1만48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7.49%, 용적률 249.5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7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68가구 ▲59A㎡ 128가구 ▲59B㎡ 55가구 ▲84A㎡ 77가구 ▲84B㎡ 19가구 등이며 이 중 133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6호선 석계역이 도보권 안에 있으며 주변 교육시설로는 선곡초등학교, 광운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광운중학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벌리공원, 을지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근처에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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