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7-23 11:46:15 / 공유일 : 2021-07-23 13:01:49
[아유경제_부동산] 이규민 의원 “건물 외벽 통유리 태양 반사광 피해 막아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2조제3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통유리건축물 등 투명한 마감재료로 시공된 건축물은 태양빛을 반사시켜 외관이 밝고 광택이 나 아름답게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하지만 투명한 마감재료를 매개물로 해 생성되는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자 등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태양 반사광은 인근 건축물의 창문을 통해 건축물 내부로 침투해 건축물 이용자의 눈을 자극하고 심한 눈부심을 야기함으로써 창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게 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각장애까지 발생시켜 해당 건축물 이용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인근 건축물 이용자 등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근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거나 인근 건축물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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