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7-23 13:20:32 / 공유일 : 2021-07-23 20:01:46
[아유경제_재건축]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2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았다.

지난 15일 노원구는 월계2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초안산로2라길 26(월계동) 일원 4만3151.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8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260가구 ▲59B㎡ 36가구 ▲84A㎡ 263가구 ▲84B㎡ 260가구 ▲84C㎡ 4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월계2구역은 2008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3년 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월계역, 7호선 하계역이 밀접하고 동부간선도로 집출입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월계초등학교, 연지초등학교, 월계중학교, 월계고등학교, 인덕대학교 등이 도보로 통학이 가능해 학군이 뛰어나며 이마트, 2001아울렛,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중랑천 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노원구 도시재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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