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7-23 22:18:02 / 공유일 : 2021-07-24 08:01:51
[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셧다운제 폐지 아닌 다양한 대안 마련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점화돼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 시행으로 2011년 도입돼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여성가족부가 도입했다.

그러다 최근 `마인크래프트` 게임의 운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는 12월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용을 제한한다고 밝혀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마인크래프트`는 레고 같은 블록을 쌓아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공간을 꾸미는 게임이다. 특히 폭력 등 선정적인 요소가 적고 코딩 교육용으로 사용돼 학부모 사이에서도 건전한 게임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때문에 전 세계 공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외 게임사가 한국만을 위한 별도의 서버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국내 게임사도 이 같은 부담을 감수하고 만들기보다는 셧다운제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개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게임 산업 관할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내며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박승범 문체부 과장은 "셧다운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가정에서 해야할 일을 정부가 과도하게 나서는 것 같다"라며 "게임은 개인의 자율적인 부분인데 국가가 너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갈라파고스 규제`같다"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 말 국무총리실 주최 규제 챌린지 회의에서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도 이르면 오는 8월 국회에 상정돼 검토될 전망이다.

하지만 학부모들과 교사는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 환경이 변했다면 폐지가 아닌 다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 수면권 확보를 위해 셧다운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PC 게임뿐만 아니라 모바일 게임, 사회관계망서비스, 동영상, 온라인 도박 등 다른 디지털미디어에도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셧다운제는 2011년 도입 이후 게임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변했지만 PC만 규제하고 있어 모바일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디지털미디어 활동이 과도하게 늘면서 정신행동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셧다운제의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16세 미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스크린타임 의무 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 모니터링과 주의 정보 제공 등 다양한 보완 제도를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는 디지털미디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16세 미만 청소년이 겪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16세 미만 청소년들과 가족들에 대한 예방, 치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 셧다운제 폐지 논의를 단순하게 유지ㆍ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아닌 셧다운제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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