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8-03 16:24:18 / 공유일 : 2021-08-03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이규민 의원 “물류창고 내 불연재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50조제2항 후단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형 물류창고 내 화재 안전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창고 내 불연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기 이천시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창고 전체가 불에 탄 것은 물론, 화재진압에 참여했던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화재사고의 경우 물류창고 업체의 부실한 초기 대응과 안전 관리가 화재를 키워 결국 인명피해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으로 많다"고 짚었다.

그는 "하지만 물류창고에 사용된 우레탄폼, 샌드위치 패널 같은 가연성 내장재 등 마감재료의 특성 또한 화재 진압을 더디게 만든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고시설의 방화벽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내ㆍ외부의 마감재료 및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는 화재로부터 물류창고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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