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8-03 13:21:14 / 공유일 : 2021-08-03 20:01:53
[아유경제_재개발]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성공’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서초교북측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았다.

지난 7월 19일 부평구는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같은 달 13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동수천로67번길 12-1(부개동) 일대 7만615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15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A㎡ 188가구 ▲36B㎡ 64가구 ▲49㎡ 20가구 ▲51㎡ 64가구 ▲59A㎡ 472가구 ▲59B㎡ 38가구 ▲59C㎡ 24가구 ▲74A㎡ 40가구 ▲74B㎡ 20가구 ▲74C㎡ 176가구 ▲84A㎡ 371가구 ▲84B㎡ 8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부개서초교북측구역은 지하철 1호선과 인천 지하철 1호선 환승역인 부평역과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흥고등학교, 부평여자중학교, 부평동중학교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고시 관계 도서는 부평구 도시개발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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