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8-03 17:52:14 / 공유일 : 2021-08-03 20:01:59
[아유경제_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내 건축물 양수자, 조합원 자격 위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 의미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건축물 양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및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 기간 요건 또는 거주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문에서의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그리고`, `그 밖의`, `또`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기간이 상호 중첩ㆍ포함되는지 여부나 시간적인 선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구별해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및`은 `그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이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소유만 한 경우 등에도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돼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돼, 이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자를 보호하려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건축물 양수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1가구 1주택자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또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1가구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및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사업 대상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지, 아니면 소유 기간 요건 또는 거주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양도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령문에서의 `및`은 `그리고`, `그 밖에`, `또`의 뜻으로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말로서 `및`이 문장에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하는 경우에는 열거된 성분들 모두를 공동으로 언급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단순 열거된 성분들을 각자 나열하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그리고`, `그 밖의`, `또`의 의미 중 어느 것을 의미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각 기간이 상호 중첩ㆍ포함되는지 여부나 시간적인 선후관계 등에 따라 특정 기간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구별해 서로 다른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및`은 `그리고`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과 법령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합원이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투기 목적 없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도시정비사업 대상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만약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춘 경우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면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이 소유만 한 경우 등에도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게 돼 예외적인 조합원 자격 요건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돼, 이는 1가구 1주택자로서 장기간 소유하면서 그 주택에 거주한 자를 보호하려는 법령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 기간 요건과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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