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1-08-26 11:29:35 / 공유일 : 2021-08-26 13:01:38
[아유경제_특집] 또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종부세 상위 2% 부과 ‘폐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와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을 모두 백지화하는 등 정부가 이번에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11억 원… 고령층 종부세 유예 `백지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로운 고가주택 기준은 11억 원이 된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을 주택 공시가격 상위 2% 부과 대신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 원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인 1가구 1주택자 수는 18만3000명에서 9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공시가격 9억~11억 원 1가구 1주택자(8만9000명)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1956억 원에서 1297억 원으로 659억 원(33.7%)이 줄어들 전망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상위 2% 부과로 변경하고 은퇴 후 소득이 없는 1가구 1주택 고령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까지 종부세를 유예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세법ㆍ평등주의 위배, 사사오입(四捨五入ㆍ이승만 정권 시절 정족수 미달의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것)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타협했다.

이처럼 1가구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미뤄주는 방안이 폐기돼 고령층이 혼란에 빠졌다.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고령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한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이번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의원 입법으로 다시 추진하더라도 절차상 시간이 촉박해 연내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법안 통과 및 시행령 작업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업계 일각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 11억 원 상향이 이미 통과돼 고령층 종부세 유예안은 폐지된 셈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조세 정책 기준 `제각각`… 업계 "기준 통일해 국민 혼란 최소화해야"

아울러 조세 정책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됐지만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여전히 6억 원이며, 고가주택 1가구 1주택자와 저가주택 2가구 보유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에 대한 기준도 여전히 1인당 6억 원(부부 합산 12억 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 원이다. 또 재산세 비과세 기준은 9억 원이다. 반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세 기준이 12억 원, 11억 원, 9억 원으로 중구난방이 된다.

더불어 최근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까지 적용하면 과세 기준은 더욱 복잡해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재 최고요율(0.9%)을 적용해 9억 원 이상에 거래된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15억 원 이상 거래된 주택부터 최고요율(0.7%)을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고가주택 분류 기준은 세금을 낼 때마다 달라지는 셈이다.

일관성 없는 기준 때문에 국민들은 세금 납부 자체를 막막해하고 있다. 주택 수, 취득 시점, 거주 기간, 지역, 매각 시점 등 좀 더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세금 추정 자체가 힘들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양도세 계산 부서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종부세법 개정은 `잘못된 조치… 과세 기준선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이 같은 잡음을 일으키면서도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리서치 조사 결과, 국민 다수가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물은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에서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43.9%로 절반 가까이 나왔다. `집값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잘 된 조치`라는 응답은 34.6%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은 21.5%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공감 수준이 달랐다. 30대는 잘 된 조치 42.6%, 잘못된 조치 45.9%로 근소하게 잘못된 조치라는 의견이 많았다. 50대는 잘 된 조치 36.5%, 잘못된 조치 42.5%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훨씬 많았다. 반면 40대는 절반 이상인 56.1%가 `부자 감세로 집값 안정에 역행하는 잘못된 조치다`라고 응답했다. 20대는 잘 된 조치 25%, 잘못된 조치 42.8%, 잘 모르겠다 32.3%로 전체 평균인 21.5%보다 높은 비율로 잘못된 조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해당 조사는 무선(90%), 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9914명에게 접촉한 결과,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5%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도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완화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줬다"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어서 "집값 급등으로 인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후퇴로 생각된다"라며 "일관된 정책 방향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강행과 철회를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여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예측 가능성이 희박해지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조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세금과 대출 등에서 적용하는 고가주택의 금액과 기준을 통일해 납세자나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취지가 상위 2% 부과에 대한 것이었던 만큼 현재 아파트 가격 상황을 반영해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을 종부세 과세 기준선으로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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