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5-18 17:27:38 / 공유일 : 2022-05-18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오는 7월부터 DSR ‘강화’… 대출자 3명 중 1명이 ‘대상’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3단계를 시행해 규제 대상을 대출액 1억 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한다.

차주별 DSR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어 DSR 역시 완화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DSR 규제 강화 조치를 올해 7월에 그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급등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 규제 2단계를 앞당겨 지난 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가 적용돼 규제 대상이 대출액 1억 원 이상 차주까지 확대된다. 1억 원 이상 대출자는 전체 차주의 29.8% 수준으로 대출자 3명 중 1명이 규제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출자 1999만686명 중 약 595만 명이 개인별 DSR 규제를 받는다. 금액 기준은 전체 가계대출의 76.5%가 해당된다.

실제 차주별 DSR 규제를 강화하자 가계대출 억제 효과가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는 2020년 3분기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취급된 신규 대출 대상으로 차입 한도 축소 효과를 적용한 결과, 2ㆍ3단계의 차주 단위 DSR 규제를 강화하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이 3~4%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2단계 규제 적용 시 신규 취급 가계대출이 9.7% 축소되고 이로 인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3.3%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3단계 규제가 적용될 경우는 신규 취급 가계대출이 13.4% 축소돼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은 4.5% 하락이 예상됐다.

대출 한도도 크게 줄어든다. 한국은행이 차입자의 대출 및 소득 정보를 활용해 1단계 규제 적용 대비 차입 한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2단계 규제 적용 시 차입 한도가 1단계 차입 한도의 77~85%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3단계 규제를 적용하면 1단계 한도의 37~60% 수준으로 축소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차주들이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DSR 규제 강화로 규제 대상 대출을 신규 차입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들은 강화된 DSR 규제에 발맞춰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추세다. 대출 만기가 길어질수록 대출자가 갚아야 하는 원리금도 줄고 DSR이 낮아져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승한다.

정부 또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 중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