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5-19 15:15:33 / 공유일 : 2022-05-19 20:01:48
[아유경제_재개발] 양정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정정 ‘게재’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1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수정됐다.

이달 18일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부산진구는 양정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지난 4월 14일에 인가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73-7 일원 12만6839.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2개동 22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5가구 ▲46㎡ 31가구 ▲59㎡ 415가구 ▲72A㎡ 392가구 ▲72B㎡ 274가구 ▲72C㎡ 102가구 ▲84A㎡ 663가구 ▲84B㎡ 118가구 ▲84C㎡ 46가구 ▲100㎡ 1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양정1구역은 2005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07년 11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양동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양동여자중학교, 양동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동의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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