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6-20 22:18:39 / 공유일 : 2022-06-21 08:01:41
[아유경제_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구상’… 다주택자 종부세도 완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의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를 개편하면 원래 계획보다 과세 인원이 절반 가까이 줄고 세수는 3000억 원이 감소한다.

우선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21만4000명에서 12만1000명으로 감소한다. 원래 계획보다 종부세 과세 인원이 9만3000명이 줄어 2020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원래 4200억 원으로 추정됐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1200억 원으로 산정돼 3000억 원이 줄어든다. 약 70%의 세수가 사라져 2020년 종부세로 거둬들인 1203억 원과 유사해진다.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특별 공제 3억 원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낮춘다. 이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 납부액은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수준까지 줄어든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 15억 원 주택을 가진 1주택자는 종부세로 92만 원을 냈다. 이 주택이 올해 18억59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종부세로 257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69만 원으로 산정돼 대폭 줄어든다. 2020년 59만 원보다 10만 원이 증가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면서 가격이 높은 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세 부담 완화 효과가 더욱 크다. 과표가 올라가면 누진율이 급증하는 종부세 산정 방법 때문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과표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에 지난해 공시가격 합산 20억 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로 2828만 원을 냈다.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24억7900만 원으로 오르면 원래 기준에 따라 5048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가 2114만 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 종부세 983만 원보다 2배 이상 많지만 원래 내야 하는 금액의 절반을 내게 된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별 공제 도입을 통해 2022년 종부세 대상 및 세수를 대략적인 2020년 수준까지 맞추려고 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주택자 보유세를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해 전년 대비 10% 오를 예정인 공시지가를 2021년 공시지가로 대체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 이달 말로 예측돼 공시지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를 2년 전으로 환원할 수 있는 특별 공제 3억 원을 도입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내리자 다주택자도 종부세 축소 혜택을 보게 됐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그래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납부액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가구를 가진 다주택자는 각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0년에 7억8400만 원으로 같았다면 원래 기준에 따라 올해 종부세로 976만4000원을 내야 했다. 여기에 이번 개편안을 적용하면 2021년(515만1000원)과 비슷한 511만4000원만 내면 된다. 집값 급등 전인 2020년 납부액(88만1000원)과는 큰 차이가 나지만 원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465만 원이 경감된다.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갖는 혜택이 더 크긴 하다. 2020년 공시가격 7억8400만 원 1가구를 가진 자는 그동안 종부세를 내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30만 원을 내야 했다. 공시가격이 2년 새 12억3900만 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 발표로 종부세 부담이 2020~2021년 수준으로 환원돼 기존처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개편안을 다음 달(7월) 중 확정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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