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6-30 12:09:35 / 공유일 : 2022-06-30 13:01:49
[아유경제_재건축]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빠른 사업 진행 향해 ‘점화’
이달 27일 사업시행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27일 제주시는 삼덕연립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4길 35(연동) 일대 3760.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9.45%,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22가구 ▲54㎡ 7가구 ▲55㎡ 7가구 ▲63㎡ 44가구 ▲75㎡ 30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근에 신제주초, 한라초. 한라중, 제주제일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흘천이 흐르고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한라수목원 등도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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