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01 12:22:06 / 공유일 : 2022-07-01 13:02:07
[아유경제_부동산] 정태호 의원 “청년 주거안정 지속적 지원 위한 법적 근거 필요”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의2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안정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수급가구 내 미혼인 자녀(청년가구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임차료에 대해 분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러한 청년분리지급신청제도는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현재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 독립 욕구 등으로 청년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취업난과 주거비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과 여건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청년가구원에 대한 임차료의 분리 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청년분리지급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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