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01 18:04:42 / 공유일 : 2022-07-01 20:01:44
[아유경제_재건축]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통과 향해 ‘발걸음’
지난 6월 29일 공람공고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주도 제주시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제주시는 미림주택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금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주시 연동8길 35(연동) 외 1필지 일대 2710.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60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54가구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단지 주변에 신제주초, 한라초, 한라중, 제주제일고 등이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롯데마트, 이마트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이외에도 단지 앞에 흘천이 흐르고 연동근린공원, 민오름, 남조순오름 등도 인접해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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