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07-01 15:30:40 / 공유일 : 2022-07-01 20:01:45
[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0R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용 ‘수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6월 14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6동 373-3 일원 3만380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98㎡ 80가구 ▲49.93㎡ 170가구 ▲59.8㎡ 58가구 ▲59.94㎡ 291가구 ▲74.76㎡ 31가구 ▲74.77㎡ 104가구 ▲74.92㎡ 49가구 ▲84.96㎡ 26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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