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2-11-07 13:37:06 / 공유일 : 2022-11-07 20:01:44
[아유경제_재개발] 북변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4일 김포시는 북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도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중로85번길 25-3(북변동) 일대 5만956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52%, 용적률 291.53%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60가구 ▲59A㎡ 305가구 ▲59B㎡ 110가구 ▲74A㎡ 126가구 ▲74B㎡ 78가구 ▲84A㎡ 360가구 ▲84B㎡ 54가구 ▲84C㎡ 1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걸포북변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북변3구역은 2015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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