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1-21 09:52:15 / 공유일 : 2023-01-21 13:01:53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 따른 경관지구 안 건축선 이격 기준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명확히 한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2022년 12월 19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건축물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이격하는 기준이 포함되는지와 「건축법」 제58조가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없는지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건폐율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은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시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그에 따라 대지 중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가 불가능한 공지가 결정돼 바닥 면적ㆍ최대 너비 등 건축물의 규모 제한에 직접 관계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 제한 사항인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다목(1) 및 (2)에서도 `특정 지역으로부터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명시한 점을 종합하면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에 해당돼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제한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예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과 규범적 가치가 같거나 그에 따르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건축법」 제58조는 건축선 이격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건폐율(제55조), 용적률(제56조) 및 높이 제한(제60조) 등과 함께 같은 법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규정해 「건축법」에서도 건축선 이격 기준을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별로 적용되는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건축선 이격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용도지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포함된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경관지구에 위치한 건축물의 규모 등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경관지구를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보전ㆍ관리ㆍ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공지의 면적을 결정하는 기준이라는 점, 도시ㆍ군 계획 조례에서 건폐율 또는 용적률 등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더라도 건축선 이격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축선 이격 기준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위임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 너비ㆍ색채 및 대지 안이 조경 등`에 건축선 이격 기준도 포함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법제처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에 관해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건축법」 제58조의 내용이 서로 달라 상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면 양 규정은 공통으로 `건축선 이격 기준과 같은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써 건축물 건축 등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규범 형식을 조례로 한다는 의미이므로 각각 법률 규정에서 규정된 사항을 기준으로 그 규정 내용이 다르거나 상충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입법 목적이 다른 법률들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각각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사항에 관해서는 각 법률에 따른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데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지만 「건축법」 제58조는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하고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 양 규정은 서로 다른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건축선 이격 기준 등 건축물 건축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그 규정 내용이 서로 모순ㆍ저촉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과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각의 하위법령을 살펴보더라도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서는 경관지구라는 특정한 용도지구의 건축물 건축 제한을 `경관지구의 경관 보전ㆍ관리ㆍ형성`이라는 목적을 고려 요소로 해 그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법」 제58조의 위임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2에서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용도지역을 고려 요소로 해 그에 따라 건축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건축선 이격 기준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서로 다른 내용을 규정해 규정 내용이 상충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토계획법 제7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76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을 사용하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토지에서의 건축물 등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 제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특례 규정을 둬 해당 조문이 국토계획법 제76조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 방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건축법」 제58조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국토계획법 제7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 계획 조례로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선 이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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