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1-30 18:19:31 / 공유일 : 2023-01-31 13:53:08
정부, 다주택, 영끌족 대출 규제도 푼다
다주택자 다른 주택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가능해져
repoter : 이화경 ( todayf@naver.com )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또 풀었다. 이번에는 대출을 중심으로 한 금융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기로 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금융 대출 규제 해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지난해 정부는 집값과 상관없이 1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로 올리는 1차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주택자, 갭투자 영끌족의 금융규제까지 포함시켰다.  

 

자금 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LTV 30%까지 허용한다. 


문 정부 때 막았던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규제지역은 LTV 0→30%, 비규제지역은 LTV 0→60%까지 올리기로 했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 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한도(2억원)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보증금 반환 대출을 LTV와 보증금 범위에서 자유롭게 받을 수 있다. 

 

또 보증금 반환 대출시 9억원 초과 주택은 반드시 집주인이 전입해야 하는 의무 조항도 삭제한다. 

 

또 다주택자도 다른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도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금 금리를 낮춰 고정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상품도 곧 출시한다. 

 

또 현재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었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보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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