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2-02 17:36:03 / 공유일 : 2023-02-02 20:01:55
[아유경제_재개발]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정정 ‘전파’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자산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최근 정정됐다.

2일 창원시는 자산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자산동13길 8-1(자산동) 일대 6만875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2%, 용적률 249.8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2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8㎡ 88가구 ▲59A㎡ 255가구 ▲59B㎡ 30가구 ▲72A㎡ 274가구 ▲72B㎡ 117가구 ▲84A㎡ 243가구 ▲84B㎡ 24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자산구역은 2012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월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완월초등학교, 무학초등학교, 성지여자중학교, 마산중학교, 합포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편의시설은 롯데백화점, 이마트, 창원제일종합병원, 창원시립마산박물관, 약수공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2029년 1월 7일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