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3-02-02 18:02:41 / 공유일 : 2023-02-02 20:01:57
[아유경제_부동산] 가로주택정비,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의 의미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 검인 후, 사업 추진 구역이 포함된 대지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과 국토교통부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이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전단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1호에서는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의 검인이 먼저 있은 후,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포함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접수된 경우가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중 하나로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 `조합원 모집 신고` 및 `신고`로 그 표현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인 점, 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여기서 `신고`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지칭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리고 「주택법」 제11조의3은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44호로 「주택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같은 조 제5항이 `이미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사업대지를 대상으로 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신고`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의미함이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은 위조ㆍ변조 등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그 서식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점, 조합원 모집 신고 시에는 일정 비율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그 신고서에 건설예정지와 면적을 기재하고, 그 예정지의 지목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서면동의서에 검인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사용권원 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서면동의서에 추진할 예정인 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기재하거나 그 구역의 지목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이 있는 것을 `이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사유를 규정한 것은 이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대지에 대해 조합원 모집을 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 모집에 대한 공적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되, 조합원 모집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신고 불수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서면동의서에 대한 시장ㆍ군수 검인이 있는 것을 `이미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업대지가 포함된 지역에서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검인을 할 수 있는데,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가 서면동의서에 대한 검인 신청 후에 있다는 이유로 그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만약 서면동의서에 시장ㆍ군수 등이 검인을 한 경우 그 추진예정구역을 포함한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원 또는 직장주택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고 본다면, 토지등소유자 일부가 검인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될 수 없도록 한 후, 조합을 설립하려는 자에게 본인들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다한 금액에 매수하도록 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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